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3.26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 안에 있던 중 또 다시 같은 사건으로 법적대응을 당할 경우

우선 저는 형사 미성년자 시절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에 고소를 당할 경우 아마도 10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혼란스럽고 겁이 나는 마음을 정리한 끝에 10호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죗값인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고소인은 대량 광역 고소를 한 상태기에 기간에 나누어 1차 고소, 2차 고소, 3차 고소, N차 고소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에 처음으로 고소 공지가 올라왔음에도 무시하고 범죄를 지속했기 때문에 저 역시 1차 피고소인, N차 피고소인 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시간 차로 1차 고소건은 10호 처분으로 해결됐다 치더라도 그 뒤 2차 고소, N차 고소를 당한다면 가장 최대인 2년 소년원 송치에서 형량을 늘리게 되나요?

아니면 같이 병합하여 한번에 높은 호의 처벌의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처분을 내린 내역이 있는 경우, 처분내역을 고려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