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근 시 사고가 낫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출근 퇴근 시 사고가 낫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퇴근길에 사고가 낫을 경우 산재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듣긴했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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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 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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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