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이고... 그냥 처벌 받겠다는데 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이고... 그냥 처벌 받겠다는데 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소송? 같은거 할 때 변호사 선임해야하거나 돈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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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없이도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도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승소후 가해자로부터 소송비용도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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