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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느시201

까칠한느시201

임대후 분양 전환시 발코니확장공사비의 과세여부

도급공사비 청구시 발코니확장공사비는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과세청구라고 알고 있는데

임대후 분양 전환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예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코니확장공사비 과세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

      이민기 회계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