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특별공제를 1년에 2%씩 최대 30%(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8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 등이 일종의 금융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하고,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보유기간도
통상 짧고 거래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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