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생각은 없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에 편의점 알바 3개월 이상 하기로 하고 1개월만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이자카야에서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까지 하는 알바를 3일 하고 어제
내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2주동안같이 일해봤는데
잘 안맞는거 같기도 하고
너 일끝나고 집에 못가는것도 신경도 쓰이고 해서 어제까지 일하는걸로 해야할거같아..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아직 못받았구요 언제까지 준다는 답장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둘 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