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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대벌래295
근사한대벌래29524.02.13

아르바이트 맞지 않는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신고할 생각은 없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에 편의점 알바 3개월 이상 하기로 하고 1개월만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이자카야에서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까지 하는 알바를 3일 하고 어제

내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2주동안같이 일해봤는데

잘 안맞는거 같기도 하고

너 일끝나고 집에 못가는것도 신경도 쓰이고 해서 어제까지 일하는걸로 해야할거같아..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아직 못받았구요 언제까지 준다는 답장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둘 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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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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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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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두 사업장에서 각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은 관련 없어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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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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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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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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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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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둘다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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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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