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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라니171
그리운고라니17122.09.28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을 거래하다가 사기당하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어젯밤에 페이스북에서 전자담배 구매 중 입금해드렸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배송하지않고 메세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전자담배는 중고거래 금지 물품인걸로 아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물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것을 알고도 거래해도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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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했더라도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사기고소건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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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를바 없으므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다른 사정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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