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3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중고거래로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분은 이미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안보내고 잠수중입니다. 그럼 사기죄로 신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건은 안받았지만 미성년자한테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위의 경우 사기에 대한 피해를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담배를 판매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담배를 판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