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3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중고거래로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분은 이미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안보내고 잠수중입니다. 그럼 사기죄로 신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건은 안받았지만 미성년자한테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