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비과세(임대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2개의 임대주택과 1개의 거주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4년단기)을 하고 4년 뒤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주택 2개를 먼저 양도한 뒤에 거주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2개를 임대사업이 말소된 후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2개를 5년 임대사업이 말소된 후 5년 이후에 양도해도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