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사고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비록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된 담보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처리한 거의 모든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처리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면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해결되지만,
형사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사합의(운전자보험을 통하든 개인 합의를 하든)를 하는 것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이지 형사처벌 자체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질문처럼 보험가입여부, 즉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못 면하는 것입니다.
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로 형사합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목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해당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카의 경우 간혹 12대 중과실인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해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3가지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사고처리 전액을 개인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