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세심한호랑이29
세심한호랑이2921.06.26

스펨벌금안내면 어떡해되나요?

저는 대리운전사무실을 하고있는데 4년전 스펨문자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앞으로 벌금이 나왔고 남편과저는

사실혼 관계로 11년째 살고있고 대리운전운영 대표번호등ㅈ주택이나 모든재산은 다 본인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 억울해서 못내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남편앞으론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신경안써도 되지만 그래도 영 신경은쓰인답니다 혹시 아주 오래되면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소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및 노역장유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은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의 경우 추후 지속적으로 독촉에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집행의 실효는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청구 갱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사실혼 남편이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사실혼 남편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배조치가 될 수 있으며 체포시 노역을 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