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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주변 인물에게 접근, 피고소 사실을 알리는 경우 민원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알린 행위와 고소 취하 종용 각각이 형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가해자가 주변 인물에게 접근, 피고소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행위의 경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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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고소취하를 회유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