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안한거도사기죄 되나요?
변제를 안한거도 사기죄가 되나요? 예를 들어 빌려준건 아닌데 손괴를 해서 갚아야하는데 갚는다 말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기에, 이후에 잠수타거나 갚지않는 것에 대한 증빙을 내면,
사기꾼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했다 할 수 있나요?
재산상의 이익 범위가 반드시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포함이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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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부터 변제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기망에 의하여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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