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미수의 죄, 즉 사기미수죄도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으로,
사기미수죄는 최소한 "기망의 실행의 착수"단계까지는 진행되어야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
"기망의 실행의 착수"마저도 없었다면, 사기미수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