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미수의 죄, 즉 사기미수죄도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으로,
사기미수죄는 최소한 "기망의 실행의 착수"단계까지는 진행되어야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
"기망의 실행의 착수"마저도 없었다면, 사기미수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미수범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죄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으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망행위조차 없었다면 사기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수죄는 착수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미발생)로 구분되기도 하나,
말씀하신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예비, 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