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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3.12.11

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기죄는 미수의 죄, 즉 사기미수죄도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으로,

사기미수죄는 최소한 "기망의 실행의 착수"단계까지는 진행되어야 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

"기망의 실행의 착수"마저도 없었다면, 사기미수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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