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회 휴무 최저시급 제대로 받는지 확인가능할까요?
5인 이하 업장이구요 최저시급 9620원
월 6회 휴무라 격주로 이틀간 쉽니다.
평일 8시간 / 주말 8시간 30분 근무
9시반 출근해서 8시(평일)/8시반(주말) 퇴근합니다.
주말 이틀 필수 근무
-> 주에 49시간 일하거나, 41시간 일하거나 입니다.
이렇게 일해서 수습 포함하면 200만원 받는데 수습때면 210만원 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세금 때구요
잘 받는거 맞나요? 2023년 기준.
만약 5인 이상 업장이 되면 얼마 받아야하는지(파트타이머도 5인 이상에 포함시키나요?), 게다가 2시간 30분 휴무인데 중간중간 일 시키는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일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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