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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하운드20
고매한하운드2023.08.08

월6회 휴무 최저시급 제대로 받는지 확인가능할까요?

5인 이하 업장이구요 최저시급 9620원

월 6회 휴무라 격주로 이틀간 쉽니다.

평일 8시간 / 주말 8시간 30분 근무

9시반 출근해서 8시(평일)/8시반(주말) 퇴근합니다.

주말 이틀 필수 근무

-> 주에 49시간 일하거나, 41시간 일하거나 입니다.


이렇게 일해서 수습 포함하면 200만원 받는데 수습때면 210만원 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세금 때구요

잘 받는거 맞나요? 2023년 기준.


만약 5인 이상 업장이 되면 얼마 받아야하는지(파트타이머도 5인 이상에 포함시키나요?), 게다가 2시간 30분 휴무인데 중간중간 일 시키는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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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9시간, 한주는 41시간 근무를 하면 평균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인이상으로 볼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이 2,319,8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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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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