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9시간, 한주는 41시간 근무를 하면 평균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인이상으로 볼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이 2,319,8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