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차용증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집에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신 상황인데 증여에 대해 문제도 묶여있어서 여기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작성을 해봅니다.
1. 현재 아파트는 21년 기준 공시시가 188,000,000
최근 실거래가 350,000,000 입니다.
아파트 실 소유자 어머니께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을 내셔서 동생분에게 빌려주시고 동생분이 3년째 1,500정도 갚으신 상황 입니다 .
2. 현재 여자친구가 아버님께 18년도 부터 용돈 및 결혼 자금으로 90,000,000 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로 증여세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신고하는지도 몰라서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현재 저희는 20대 후반이며 제가 현재 모아둔 돈은 7,000만원 , 증여를 제외한 여자친구가 모아둔 돈은 9,0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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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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