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고를 통한 기프티콘 거래를 하다가 구매자와 환불관련 협의를 할 사항이 생겨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환불거부를 했는데 환불 거부를 했다고 시*, 미친* 등 심한 비난과 욕설을 채팅에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 채팅이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어 모욕죄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실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대일 채팅인 경우에는 공연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