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여 온 은혜적/일시적 금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