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추석 상여를 매년 지급하다가 갑자기 지급 안 하면 문제?
설/추석 상여를 매년 지급하다가 갑자기 지급 안 하면 문제인가요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규정된건 없고
그냥 암묵적으로 4~5년 정도 20~30만원 년차에 따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만약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했었어도 문제인가요?)
이 경우 회사사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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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관행이 되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여 온 은혜적/일시적 금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