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 작년과 달리 매출산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수료 발생 -> 고정수수료 발생)
올해 마이너스 성장예상됩니다.
매년 고정적인 상여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도 그래야 하는지요. 미지급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內 상여금 지급 내용 없음
2. 취업규칙 : 상여금은 회사의 별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3. 회칙 :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연말에 경영실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법인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4. 실제 상여금 지급시 품의서 내용 : 지급기준 설정( 목표액 설정 후 도달시 상여금 지급 _ 매년 도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