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매출, 상여금 지급여부
대기업 하청, 작년과 달리 매출산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수료 발생 -> 고정수수료 발생)
올해 마이너스 성장예상됩니다.
매년 고정적인 상여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도 그래야 하는지요. 미지급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內 상여금 지급 내용 없음
2. 취업규칙 : 상여금은 회사의 별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3. 회칙 :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연말에 경영실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법인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4. 실제 상여금 지급시 품의서 내용 : 지급기준 설정( 목표액 설정 후 도달시 상여금 지급 _ 매년 도달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內 상여금 지급 내용 없음
2. 취업규칙 : 상여금은 회사의 별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3. 회칙 :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연말에 경영실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법인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4. 실제 상여금 지급시 품의서 내용 : 지급기준 설정( 목표액 설정 후 도달시 상여금 지급 _ 매년 도달했음)
☞ 상여금은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이나 회칙에 지급근거가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 내용이 없고, 회사 경영 악화와 목표액 도달 시 상여급을 지급한다 하였을 때 목표액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상여금을 받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지급되던 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이 바뀐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잘 공유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는 바, 취업규칙등의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이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점에 비추어볼때,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면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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