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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호돌이35
신기한호돌이3521.06.11

마이너스 매출, 상여금 지급여부

대기업 하청, 작년과 달리 매출산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수료 발생 -> 고정수수료 발생)

올해 마이너스 성장예상됩니다.

매년 고정적인 상여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도 그래야 하는지요. 미지급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內 상여금 지급 내용 없음

2. 취업규칙 : 상여금은 회사의 별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3. 회칙 :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연말에 경영실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법인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4. 실제 상여금 지급시 품의서 내용 : 지급기준 설정( 목표액 설정 후 도달시 상여금 지급 _ 매년 도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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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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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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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內 상여금 지급 내용 없음

    2. 취업규칙 : 상여금은 회사의 별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3. 회칙 :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연말에 경영실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법인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4. 실제 상여금 지급시 품의서 내용 : 지급기준 설정( 목표액 설정 후 도달시 상여금 지급 _ 매년 도달했음)

    ☞ 상여금은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이나 회칙에 지급근거가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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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내용이 없고, 회사 경영 악화와 목표액 도달 시 상여급을 지급한다 하였을 때 목표액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상여금을 받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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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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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이 바뀐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잘 공유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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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는 바, 취업규칙등의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이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점에 비추어볼때,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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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면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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