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달 신고방법?
식당입니다.
일하던 식당이 다른 회사로 인수되면서
저 또한 그 회사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4가지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30분~10시 사이 출근 (9시 전에 출근하는 경우도 종종)
14시45분~15시 사이 휴식시간 시작.
16시30분정도에 주방 복귀. 저녁장사 준비.
21시~21시30분 사이 퇴근.
질문1.
위와 같이
월~토 주 6일 근무하면, 최저급여로 얼마를 최소한 받아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식당 영업시간은
11시~21시.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입니다.
질문2.
혹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급여보다 미달이라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3.
그리고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며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4.
바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일한 기간은 2달이 약간 안되는데
퇴직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