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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직박구리298
훤칠한직박구리298
22.01.29

궁금한게 많아서 읽어봐주세요.ㅠㅠ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장+직원4명

사장은 출근이 10시 또는 10시 30분 왔다 갔다함. 목요일 오후2시 (출근이 제멋대로임.)

계약서 상 근로자는 근로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월,화,수,금 하루근로시간 9시간(점심시간에 손님 오면 일함)

목요일 : 월차일경우 쉼, 반차일경우 4시간 평상시대로 출근일 경우 9시간 근무 (4명이 한번씩 반차 또는 월차)

토요일 근로시간 7시간(점심시간에 손님 오면 일함)

에초에 점심시간이 없음!!!! 점심시간 달라고 하면 퇴근시간 1시간 늘어난다고 하여 안한다고 함.

그리고 연차는 12개. 반차 및 월차는 직원 4인 일 경우 1번씩 번갈아가면서.

급여 명세서 보면

월급에 기본급 과 상여금, 근속수당0원
공제내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써있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질문 1. 이거는 주휴수당을 추후에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질문 2.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등이라는 사유) 중간퇴직금 받았는데 . 1년차때 기본급200! 만 1회분 , 2년차 때의 기본급210! 만 1회분 해서 합산해서 받았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 3. 현재도 근속 수당 0원. 하지만 현 직장 근무기간은 3년차...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올려서 월급 올렸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0 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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