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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직박구리298
훤칠한직박구리29822.01.29

궁금한게 많아서 읽어봐주세요.ㅠㅠ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장+직원4명

사장은 출근이 10시 또는 10시 30분 왔다 갔다함. 목요일 오후2시 (출근이 제멋대로임.)

계약서 상 근로자는 근로 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월,화,수,금 하루근로시간 9시간(점심시간에 손님 오면 일함)

목요일 : 월차일경우 쉼, 반차일경우 4시간 평상시대로 출근일 경우 9시간 근무 (4명이 한번씩 반차 또는 월차)

토요일 근로시간 7시간(점심시간에 손님 오면 일함)

에초에 점심시간이 없음!!!! 점심시간 달라고 하면 퇴근시간 1시간 늘어난다고 하여 안한다고 함.

그리고 연차는 12개. 반차 및 월차는 직원 4인 일 경우 1번씩 번갈아가면서.

급여 명세서 보면

월급에 기본급 과 상여금, 근속수당0원
공제내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써있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질문 1. 이거는 주휴수당을 추후에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질문 2.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등이라는 사유) 중간퇴직금 받았는데 . 1년차때 기본급200! 만 1회분 , 2년차 때의 기본급210! 만 1회분 해서 합산해서 받았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 3. 현재도 근속 수당 0원. 하지만 현 직장 근무기간은 3년차...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올려서 월급 올렸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0 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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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이거는 주휴수당을 추후에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월급제면 보통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등이라는 사유) 중간퇴직금 받았는데 . 1년차때 기본급200! 만 1회분 , 2년차 때의 기본급210! 만 1회분 해서 합산해서 받았았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제8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1년차 근무에 대하여 기본급 200만원, 2년차 근무에 대하여 기본급 210만원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시도 마찬가지이죠.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3. 현재도 근속 수당 0원. 하지만 현 직장 근무기간은 3년차...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올려서 월급 올렸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0 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속수당 지급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산정해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3.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이거는 주휴수당을 추후에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 월급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여 (월세보증금등이라는 사유) 중간퇴직금 받았는데 . 1년차때 기본급200! 만 1회분 , 2년차 때의 기본급210! 만 1회분 해서 합산해서 받았았는데 이게 맞나요?

    >> 월급여액을 알 수 없고, 중간정산 기간을 알수 없어, 퇴직급여 지급액이 법 위반인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3. 현재도 근속 수당 0원. 하지만 현 직장 근무기간은 3년차...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올려서 월급 올렸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0 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속수당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월급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간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3.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