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업 사무직과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직업무를, 식당에서 오후 6시 15분에서 9시 30분까지 서빙 및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양쪽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근무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식당 사정으로 11월 말까지 영업하며, 저는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식당 측에서 말하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