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따라서 낙태과정에서의 과실로 산모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