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낙태치사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나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하고 그 산모가 낙태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낙태치사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과실낙태치사죄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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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낙태죄가 성립할 수 없겠으며, 다만 산모에 대하여 산모 자체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 자체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따라서 낙태과정에서의 과실로 산모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죄명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될 수 있고 태아인 경우에 따라 과실치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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