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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고래140
정직한고래14022.10.22

과실낙태치사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나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하고 그 산모가 낙태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낙태치사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과실낙태치사죄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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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낙태죄가 성립할 수 없겠으며, 다만 산모에 대하여 산모 자체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산부 자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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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따라서 낙태과정에서의 과실로 산모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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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죄명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될 수 있고 태아인 경우에 따라 과실치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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