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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고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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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헬스장 환불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6월 13일에 헬스장을 등록하였는데요, 8월에 오픈한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특별 등록 할인이니 그쪽에서 저는 딱히 동의 하지 않았는데 절대 환불불가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좋게좋게 시작하자는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오픈이 9월초, 9월중순, 9월말, 10월초, 이제는 10월 말이라고 미루면서 연락이 오는데 신뢰도 가지 않고 시작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원래 10월초에는 오픈한다고 믿어달라는 문자도 받았었습니다.

1.이 경우 귀책사유는 헬스장에 있다고 보는데 전액환불이 가능할까요?(아직 오픈 전입니다.)

2.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위반했다고 할 관련 법이 있을까요?

3.다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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