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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니239
자유로운고니23922.09.30

헬스장 환불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6월 13일에 헬스장을 등록하였는데요, 8월에 오픈한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특별 등록 할인이니 그쪽에서 저는 딱히 동의 하지 않았는데 절대 환불불가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좋게좋게 시작하자는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오픈이 9월초, 9월중순, 9월말, 10월초, 이제는 10월 말이라고 미루면서 연락이 오는데 신뢰도 가지 않고 시작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원래 10월초에는 오픈한다고 믿어달라는 문자도 받았었습니다.

1.이 경우 귀책사유는 헬스장에 있다고 보는데 전액환불이 가능할까요?(아직 오픈 전입니다.)

2.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위반했다고 할 관련 법이 있을까요?

3.다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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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초 고지된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와 상관없이 아직 헬스장 이용을 시작하신 경우도 아니므로 언제든 계약해제 후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이하 참조).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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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헬스장측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문제로 법률위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위반입니다.

    3. 헬스장과 협의가 된다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되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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