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아버지 명의로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돌아가셨구 같이 사신 엄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말로는 자식이 6명인데 6명 자식 인감증명, 도장이 필요하다는데 왜 6명거가 다 필요한지 맞는말인가요?
월세는 큰언니가 지금까지 내주었답니다..
정확히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은 틀리지 않습니다
상속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서 번거롭겠지만 상속인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상속인과 제 3자인 관계로 전원 참석이 아닌 경우 누군가 대리하여 보증금을 환급하려 한다면
대표인으로 지정한다는 합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 불참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도 참고 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bb1df9a0fcfd694ad74afa855c9024e?recBy=VVDKE2
https://www.a-ha.io/questions/47bdf75f8547c0f29ead4515281f79df?recBy=VVDKE2
질문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한 후 지정된 상속권자 또는 상속지분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 즉 "제적등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상속이 되기에 상속자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먼저 어머니와 자녀분들의 햡의분할에 의한 상속 서류부터 작성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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