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돌아가셨구 같이 사신 엄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말로는 자식이 6명인데 6명 자식 인감증명, 도장이 필요하다는데 왜 6명거가 다 필요한지 맞는말인가요?
월세는 큰언니가 지금까지 내주었답니다..
정확히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청은 틀리지 않습니다상속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서 번거롭겠지만 상속인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속인과 제 3자인 관계로 전원 참석이 아닌 경우 누군가 대리하여 보증금을 환급하려 한다면대표인으로 지정한다는 합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 불참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유사한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도 참고 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bb1df9a0fcfd694ad74afa855c9024e?recBy=VVDKE2
https://www.a-ha.io/questions/47bdf75f8547c0f29ead4515281f79df?recBy=VVDKE2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한 후 지정된 상속권자 또는 상속지분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 즉 "제적등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상속이 되기에 상속자 모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먼저 어머니와 자녀분들의 햡의분할에 의한 상속 서류부터 작성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