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냐 권고사직이냐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대표가 구두로 해고통보후 카톡으로 재차
날짜 확정을 했고,1년되기 몇 주 전이었던 저는
문의하니깐 일년 되는날을 퇴사일로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생각보다 앞당겨서 마무리되어
일년되는날 퇴사일까지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업급여도 보장해준다고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업무 마지막일에 대표가 다 틀어버렸습니다.상관없는 일을 꺼내면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지르면서 취조하듯이 따지고 물었습니다.심지어 수치심이 느낄만큼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구요.
일년되는 퇴사일까지 보장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쓸 연차가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요.당연히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구요.이런 상황일때 이건 기망에 해당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일에 해고 되었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퇴사일을 근속 1년이 되는 날로 주장해 퇴직금 지급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여타 다른 정황들 보다는
퇴사일이 확정되었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
즉 근로관계 종료를 확정 지을만한 문서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퇴직일이 확정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다니시면서 1년을 넘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없다면 일단 계속근로를 한다고 하여 1년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를 할수도 있으므로 해고 관련 카톡 내용도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속인 것이 아니라 해고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기망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고 퇴직금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듯 보입니다.
연차가 남아있다면 쓸수 있고 연차를 못쓰게 하고 퇴직하라고 한다면 해고이므로 어느면으로 보나 부당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속인다는 뜻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고 묻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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