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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대여금을 회수해서 대여금액(원금)과 이자를 받았는데요
이럴경우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대여금 회수시 받은 이자관련 소득신고 종류
회계처리 방법
위 두가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셔서 법인세 신고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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