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한 수량만큼 월2주급을 받는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주 4일이상 하루 평균 8시간이상 업장에 주문양에 따라 평일 밤과 주말까지 추가 비용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일한 수량 만큼 2주에 한번씩 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부업)입니다.
현재까지 1년 6개월 근무 했구요
헌데 그동안 근무 했던 사람들중 퇴직금을 요청했다가 받은 사례가 한명도 없다며 여긴 퇴직금이 없다고만 합니다.
당연히 주휴 수당도 없었구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