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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후투티252
튼튼한후투티25223.10.06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나요

제가 작년22년부터 올해 10월달이 끝나면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받고 7시간씩 4일씩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가는날이아니여도 부르면 나가고 손님이 한가하면 그냥 보내시고 시급에 안쳐주시는일이 태반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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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조퇴 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봄)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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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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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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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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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조기퇴근 시킨거와 별개로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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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 및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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