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22년부터 올해 10월달이 끝나면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받고 7시간씩 4일씩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나가는날이아니여도 부르면 나가고 손님이 한가하면 그냥 보내시고 시급에 안쳐주시는일이 태반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조퇴 등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봄)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조기퇴근 시킨거와 별개로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 및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