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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33
단단한너구리33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등을 못받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시급13000원으로 주에 오후3시 ~ 10시까지 7시간 X 4일 일합니다.

1,456,000월급은 틀린것없이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내내 주휴수당이나 월차, 연차수당(월, 연차는 사용한적없습니다)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작년9월부터 작년10월까지는 구두계약으로 일하다가 작년11월5일부터 올해11월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학원입니다.

1. 위에 적힌 주휴수당, 월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얼마나 되는지.

3. 화수목금 일하는데 11월5일은 토요일이라서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도 계약기간동안(11월5일까지)일한걸로 취급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업주가 악질이라서 분명 안줄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채택될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수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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