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주휴수당등을 못받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시급13000원으로 주에 오후3시 ~ 10시까지 7시간 X 4일 일합니다.
1,456,000월급은 틀린것없이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내내 주휴수당이나 월차, 연차수당(월, 연차는 사용한적없습니다)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작년9월부터 작년10월까지는 구두계약으로 일하다가 작년11월5일부터 올해11월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학원입니다.
1. 위에 적힌 주휴수당, 월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얼마나 되는지.
3. 화수목금 일하는데 11월5일은 토요일이라서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도 계약기간동안(11월5일까지)일한걸로 취급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업주가 악질이라서 분명 안줄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채택될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수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6시간)*13,000원= 72,800원"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1.5을 종기로 정한 때는 휴무일이더라도 11.5.을 마지막 근로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속기간에는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72,800원입니다. 퇴직금은 인터에서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기시 바랍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 3년내
주휴수당은 1주일마다 발생하니,
각 주휴수당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니,
1주일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못 받은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한주분이 하루치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정도 근무하였다면 한달치 월급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신걸로 인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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