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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33
단단한너구리3322.10.01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등을 못받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시급13000원으로 주에 오후3시 ~ 10시까지 7시간 X 4일 일합니다.

1,456,000월급은 틀린것없이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내내 주휴수당이나 월차, 연차수당(월, 연차는 사용한적없습니다)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작년9월부터 작년10월까지는 구두계약으로 일하다가 작년11월5일부터 올해11월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학원입니다.

1. 위에 적힌 주휴수당, 월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얼마나 되는지.

3. 화수목금 일하는데 11월5일은 토요일이라서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도 계약기간동안(11월5일까지)일한걸로 취급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업주가 악질이라서 분명 안줄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채택될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수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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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6시간)*13,000원= 72,800원"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1.5을 종기로 정한 때는 휴무일이더라도 11.5.을 마지막 근로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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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속기간에는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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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72,800원입니다. 퇴직금은 인터에서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기시 바랍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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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 3년내

    주휴수당은 1주일마다 발생하니,

    각 주휴수당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니,

    1주일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못 받은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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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한주분이 하루치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정도 근무하였다면 한달치 월급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신걸로 인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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