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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신축공사 경정청구 관련 질문드려요.

요양원 건물을 신축공사 하다가 공사 중지상태이구요.

건물공사분은 부가세환급 못받았습니다.(면세사업관련 사유)

요양원이 아닌 다른건물로 준공할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받았는데,

신고기한 후 5년이내에 공사가 재건될거 같지가 않아서요.

신고기한후 5년이 넘어서 다른건물로 준공이 되더라도..

경정청구 기한이 넘었는데...

경정청구 후발적사유가 있던데..

신고기한 5년경과 후 요양원이 아닌 다른건물로 준공된것이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어디서들어본거같아서... 고수님들게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건설중인 건물이 요양원이 아닌 다른 건물로 준공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건 시작 여부에 관계 없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