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원 신축공사 경정청구 관련 질문드려요.
요양원 건물을 신축공사 하다가 공사 중지상태이구요.
건물공사분은 부가세환급 못받았습니다.(면세사업관련 사유)
요양원이 아닌 다른건물로 준공할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받았는데,
신고기한 후 5년이내에 공사가 재건될거 같지가 않아서요.
신고기한후 5년이 넘어서 다른건물로 준공이 되더라도..
경정청구 기한이 넘었는데...
경정청구 후발적사유가 있던데..
신고기한 5년경과 후 요양원이 아닌 다른건물로 준공된것이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요?
어디서들어본거같아서... 고수님들게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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