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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건물 신축 공사 완공된지 약 5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18년 말~ 2019년 초 정도에 요양병원 신축 공사가 완료됬습니다.

지상 5층 규모 (한층 당 약 400평) 기준의 단독건물 입니다.

공사가 6개월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주지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공기가 지연된것 뿐만 아니라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증보험을 안들었고 기간도 약 5년이나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혹시 저희가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되나요?

(공사가 끝난지 5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구상권을 청구해도 또 돈이 없다고 버티면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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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자 관련하여 그 원인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


      하자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