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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비오리292
선한비오리29223.08.21

연차 갯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표직 포함하여 5명인 회사입니다


7월 4일에 입사했으며, 수습기간 3개월에 이 기간동안 연차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7/4-10/4일까지 연차 없이 근무하며

10/4-11/4일 연차 1개

11/4-12/4일 연차 2개

이렇게 생기는게 맞나요? 4일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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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회사 규정에 있다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만근하면 11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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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 포함하여 5명이면 근로자는 4명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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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3.7.4.~2023.8.3. 동안 개근한 때 2023.8.4.에 1일, 2023.8.4.~2023.9.3.에 개근한 때 2023.9.4.에 1일, 2023.9.4.~2023.10.3. 동안 개근한 때 2023.10.4.에 1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수습기간 중에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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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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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를 포함하여 5인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부여해주기로 하였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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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5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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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직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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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임을 전제로 7/4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8/4 - 1개

    9/4 - 1개

    10/4 - 1개

    11/4 - 1개

    12/4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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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사업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고 회사 내 자율적으로 정한 연차제도가 있다면 그에따라 연차가 부여되니 회사측에 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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