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3.7.4.~2023.8.3. 동안 개근한 때 2023.8.4.에 1일, 2023.8.4.~2023.9.3.에 개근한 때 2023.9.4.에 1일, 2023.9.4.~2023.10.3. 동안 개근한 때 2023.10.4.에 1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수습기간 중에도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를 포함하여 5인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부여해주기로 하였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