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회사를 다닌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차라는게 없고 월차가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같이 빨간날은 쉬는날이고 한달에 한번만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필수라고 하는데 저희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없고 월차가 있다고 명시된 내용이다. 연차 지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못쓰는 만큼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노무사한테 전화했는데 정규직 계약시 미리 월차라는걸 명시를 하면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