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크몽이라는 곳에 3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크몽은 중개업체이고
제가 프로그램 의뢰를 하였고 전문가와 매칭되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기능들이 빠져있었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문가가 소액민사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는 아직 제출안했습니다
제가 그냥 프로그램 쓸려고 크몽한테 전문가분께
제가 결제한대금 송금요청 했고
대금은 전문가한테 입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가 전자소송비용 & 속기비용
저한테 청구해서 받아낸다고 하는데
제가 이비용을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은 이미 송금됐으니
소장취하안해도 자동으로 종결처리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