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이라는 곳에 3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크몽은 중개업체이고
제가 프로그램 의뢰를 하였고 전문가와 매칭되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기능들이 빠져있었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문가가 소액민사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는 아직 제출안했습니다
제가 그냥 프로그램 쓸려고 크몽한테 전문가분께
제가 결제한대금 송금요청 했고
대금은 전문가한테 입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가 전자소송비용 & 속기비용
저한테 청구해서 받아낸다고 하는데
제가 이비용을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은 이미 송금됐으니
소장취하안해도 자동으로 종결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장 제출 이후에 변제를 한 것이라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취하를 안해도 자동으로 종결처리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변제자료를 제출해야 원고가 소취하를 하거나 재판부에서 소취하를 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종결처리되는 것은 없고 원고가 소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내지 판결을 내려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단계에서 원고가 소취하를하면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청구를 이행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소송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위 비용등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