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깍듯한당나귀235
깍듯한당나귀23524.03.12

화해권고결정후 이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크몽이라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의뢰후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기능과 너무 달라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거부후 민사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나머지 추가금액을 판매자한테 입금했습니다


입금후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으나 한달동안 읽기만하고 답변도 없고


프로그램도 현재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어려운 것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적어도 위 결정이 확정되어도 프로그램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때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