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깍듯한당나귀235
깍듯한당나귀235
24.03.12

화해권고결정후 이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크몽이라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 의뢰후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기능과 너무 달라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거부후 민사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나머지 추가금액을 판매자한테 입금했습니다


입금후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으나 한달동안 읽기만하고 답변도 없고


프로그램도 현재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