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층간소음 떄문에 미치겠습니다. 경비실에 인터폰 쳐서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정중하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문앞에 붙여놔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말만하고 또 무시하고 직접 올라가서 항의하면 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해서 올라가서 난리도 못치는데 법적으로 처벌 줄 방법이 없나요? 그냥 이사 가야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층간소음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생활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