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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3

층간 소음으로 위층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소음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경고도 해보고

찾아 올라가서 부탁도 드려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이 와도 그냥 두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라는 말뿐이네요.

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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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목이 적용되나, 실무상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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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소음 유발이라고 한다면 폭행 등의 고소는 가능한데, 소음 유발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해 두고, 소음을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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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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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방해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관한 증거를 우선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항의를 한 내용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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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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