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적 없는 사람과 최저시급
문자로 알바 구하냐고 따지듯이 물어보네요 말부터 아니다 싶어서 다른곳 알아보시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희 편의점과 전혀 상관없고 일한적 없는데 최저 시급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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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강도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협박죄 고소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만약 최저시급을 위반하였다면 일한적 없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는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한적이 없는 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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