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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호돌이18
영원한호돌이1823.11.30

편의점 알바중인데 사장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장이랑 연락이 잘 되지 않음

실제로 사장을 본적이 단 한번도 없음

11/30 기준 , (일한지 약 한달째)

중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주는지 안주는지도 얘기 x (평일 5일기준 30시간 근무) -> 매일 매일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머리 터질거 같음 (이대로 사장이 도망가는거 아닌가, 돈을 안주는거 아닌가, 잘리는거 아닌가 등등에 대한 생각 반복)(본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에 및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있음) + 과거 임금체불 이슈가 있었던 가게이므로 더 불안.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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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보통 정신과 진료기록을 통해 입증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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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인 사장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 강제적인 수단 즉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장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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