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기과실과상대과실의계산법
교통사고가 일어났을시 서로가 과실문제로다툼이 일어났을경우 처리방법을두고 지체대는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일단은자차로 보험처리하고 결론을기다려야하는지 그렇게대면 재계약시 보험료 상승이 올텐데 그문제는 어떻게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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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과실의 경우 과실 도표나 기존 판례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과실 분쟁조정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차로 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처리하는 방법, 과실 조정이 끝날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간혼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의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신호위반, 전방 주의의무 위반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이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의무적 가입으로 각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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