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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0.11

월세를살고있는데 재계약때 인상분이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20프로이상

인상을 할려고합니다.

합리적으로 타협 방안을 알려주세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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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이 2년간 동일조건 과 효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전세든 월세든)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법에 의거 전임대차의 5%이상으로는 인상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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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갱신청구권 사용을 안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내 인상을 요구하고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추가 연장때는 잘 논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그 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협의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 입니다.

    혹여 재 연장을 원한다면 임대인은 2년전 많이 인상 못한 부분까지 업해서 인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임대인과 최상의 합의점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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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바뀐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은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갱신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5% 이상 할수 없고 가령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불편 할 상황이 생기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어차피 임차인이 허락 안할경우 불편 할 상황같아요 그러면 굳이 올려줄 필요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사를 해야겠지요 다만 서로 협의 하에 20%를 올릴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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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최초계약일부터 첫번째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5%인상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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