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은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이 2년간 동일조건 과 효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전세든 월세든)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법에 의거 전임대차의 5%이상으로는 인상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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