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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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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씨
길례씨23.02.07

교통사고 시 같은 피가해자 같은 보험사가 과실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났는데 피가해자 분명하고 누가봐도 10:0인데 피가해자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라가 과실을 1이라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분심위가도 과실 줄거고 소송가봐야 보험하사 열심히 소송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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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과실 및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봐도 과실이 100 : 0 이 분명한 사고인 후방 추돌 사고와 같눔 것이 아닌 보험사 기준 과실 도표 상으로 쌍방 과실인 사고에서는

    상대방도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 전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까지는 가능하지만 소송을 걸려면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백프로가 확실한 사고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과실을

    인정 받는다거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인정 또는 대물만 사고가 난 경우 렌트없이 수리만 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입증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도 반영이 안된다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 되어서 소송의 실익이 있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