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4번을 일하러 호텔에 갔었는데요 매일 출근할때마다 일일근로계약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9월에 2 번일하고 10월에 2번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바로 그만 둿는데요
호텔에서는 급여가 월급제로 지급이 되어서 9월분은 10월 15일에, 10월분은 11월 15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질문은
1. 일을 그만 두어도 10월에 일한 금액은 다음달 1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를 10월 15일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없는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일일근로계약서 를 매번 작성하였는데도 월급제가 적용되어서 따로따로 급여가 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