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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물소298
도덕적인물소29822.10.14

알바 일일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바로 4번을 일하러 호텔에 갔었는데요 매일 출근할때마다 일일근로계약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9월에 2 번일하고 10월에 2번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바로 그만 둿는데요

호텔에서는 급여가 월급제로 지급이 되어서 9월분은 10월 15일에, 10월분은 11월 15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질문은

1. 일을 그만 두어도 10월에 일한 금액은 다음달 1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를 10월 15일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없는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일일근로계약서 를 매번 작성하였는데도 월급제가 적용되어서 따로따로 급여가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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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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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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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정기지급일과는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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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 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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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일을 그만 두어도 10월에 일한 금액은 다음달 11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를 10월 15일에 전액 지급 받을 수 없는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텔에서 잘못 처리하는 것입니다.

    최종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호텔에 알리시고, 14일 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일근로계약서 를 매번 작성하였는데도 월급제가 적용되어서 따로따로 급여가 되나요 ?ㅠㅠ

    위 내용처럼 최종 퇴사일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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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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