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90%떼고 금요일 토요일 같이 22시에서 시작해서 08에 끝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월급 지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7월 7일 8일, 7월 14일 15일, 7월 21일 22일, 7월 28일 29일까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7월 31일날 사직서를 문자를 제출하였고 매니저님이 수락하셔서 근로계약서 대로 8월 13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8월 4일 부터 5일날의 알바를 금일 인대 부상으로 매니저님이 허락을 하여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음주 11일부터 12일에는 11일 당일날 나올 필요없다고 매니저님이 주장하여 안갔습니다
그렇게 10일날 알바 737,757원이 지급 되었는데 정확하게 지급되었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