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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악어185
와일드한악어18523.08.13

받은 월급의 정확한지 계산과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습기간 90%떼고 금요일 토요일 같이 22시에서 시작해서 08에 끝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월급 지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7월 7일 8일, 7월 14일 15일, 7월 21일 22일, 7월 28일 29일까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7월 31일날 사직서를 문자를 제출하였고 매니저님이 수락하셔서 근로계약서 대로 8월 13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8월 4일 부터 5일날의 알바를 금일 인대 부상으로 매니저님이 허락을 하여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음주 11일부터 12일에는 11일 당일날 나올 필요없다고 매니저님이 주장하여 안갔습니다

그렇게 10일날 알바 737,757원이 지급 되었는데 정확하게 지급되었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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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831,168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0%지급은 법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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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담당자에게 계산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재정산을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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