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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거부권없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통과했다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거부권없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통과했다는데요. 모든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공포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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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상설특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권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 절차를 요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포 후 시행 시기는 추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