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세무사사무실로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21년 10월~11월까지 두달동안 실습을 하고 12월 달에 세무사사무실을 취업하게 되었고 또 3개월에 수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습 월급은 당시 최저인 주 5일 40시간 1,822,480 이였습니다. (150만원으로 했다가 여태 두달 실습할때 100만원도 못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협의 후 결정 된것 입니다!)
1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야근을 많이(1월 10일 부터 1월 24일까지 평균 오전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출근) 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또 최저시급 월급이였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 야근수당이 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상여금 등으로 주신다는데 저는 설날때 15만원 빼고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3월에 이미 퇴사를 했고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친구와 같이 다녀서 친구의 증언, 저녁을 고르고 주말에 나온 사무실 카톡방 내용 등은 가지고 있고 친구는 택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하려면 어느쪽에다 신고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