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에 대하여
만약 A를 상대로 3000명이 모여서 소송을 하던 중 (종국판결이 있기 전) 3000명 중 한 명이 소송의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를 취하하고 새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니까 재소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아 다시 A를 상대로 같은 소송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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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참조).
종국판결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취하에 피고가 동의할지가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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