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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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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에 대하여

만약 A를 상대로 3000명이 모여서 소송을 하던 중 (종국판결이 있기 전) 3000명 중 한 명이 소송의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를 취하하고 새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니까 재소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아 다시 A를 상대로 같은 소송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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