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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
세심한말똥구리16423.02.20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 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3심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한달 후에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소송물, 동일한 피고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나요?

또 이 경우 A라는 사람의 결과와 달리, 승소할 확률도 있을까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100명이면, 동일 건에 대해 영원히 소송을 계속할 수도 있을 듯한데..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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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것은 다른 사건이므로 다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100명이면 소송이 100번 제기될 수 있냐는 것은 현실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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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피해자들마다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물론 사건 내용이 유사하다면 기존의 판결 내용이 크게 고려되긴 하겠지만

    당사자별로 사건 내용들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나 법률적 쟁점들은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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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르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받지 않고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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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진행한 소송과 b가 진해아려는 소송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사건이라면 b가 사실관계에서 특별한 케이스라거나 증거가 별도로 있다는 사정이 없다면 a의 사건결과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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