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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골프연습장에서 친공에 행인이 맞아서 입원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작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날아온 공에 지나간 행인얼굴에 맞아 안경이 깨지고 눈이 실명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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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2.0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의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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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고, 손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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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돌발적 사고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어 골프장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부분의 골프장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 외에 골프공을 친 고객의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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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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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연습장 내 공에 행인이 맞을 정도였다면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이때 골프연습장이 시설 관리부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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